전두환 정권 '학림사건' 피해자 31년 만에 무죄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인 공안 사건 가운데 하나였던 학림사건 피해자들이 31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버젓이 육사 드나들고, 경호 받으면서 골프 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 판결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신군부 집권 직후인 지난 1981년 당시 흥사단 단원이었던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2~30대 대학생과 노동자 25명이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 속속 끌려왔습니다.

이들은 길게는 40일 넘게 구금돼 온갖 고문을 당했고 반국가단체 결성과 이적 활동 혐의로 징역 2년부터 무기징역까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태복/전 복지부 장관 :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어서 물고문을 시작하고, 입에 수건을 집어넣고 또 물을 붓고 이런 물고문을 계속하는 거죠.]

대법원이 이른바 학림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지난 2009년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로 다시 재판을 받고 31년 만에 누명을 벗은 겁니다.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대법원 공보관 고문으로 인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유죄를 입증할 다른 증거도 없어 피고인들의 재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 계엄법 위반 혐의도 신군부의 헌정파괴 범죄에 맞서 이를 저지, 반대한 정당한 행위여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