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 자리 때문에…'승려 도박 사건' 모두 처벌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조계종 승려 도박사건의 당사자와 이걸 몰래 촬영한 승려가 모두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주지 자리를 놓고 벌어진 분란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조계사 전 주지인 토진 스님 등 승려들의 도박 장면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

긴 촬영 시간과 깨끗한 화질로 미뤄 계획적 촬영이 분명했습니다.

[호텔 관계자/지난 4월 : 어디에 (카메라를) 설치했었는지, 누가 들고 있었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검찰 수사 결과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람은 전남 장성 백양사의 보연 스님으로 드러났습니다.

백양사 주지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던 중, 현 주지 측 보연 스님이 반대파 승려들의 약점을 잡기 위해 숙소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던 겁니다.

검찰은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보연스님과 설치업자를 불구속 기소하고, 도박을 한 조계사 전 주지 토진 스님과 의연 스님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광고 영역

검찰은 "상습도박이 아닌 단순 도박죄의 법정형은 벌금형이지만, 불교신자는 물론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준 점을 감안해 약식기소가 아닌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승려들의 도박 동영상을 폭로한 성호 스님은 몰래 촬영에 관여하지 않았단 이유로 형사 처벌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경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