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건설현장식당 운영권 수주와 관련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 등으로 브로커에게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병철 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브로커 유상봉씨로부터 함바 운영권 수주와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 지시해 민원 해결에 도움을 달라며 그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경북경찰청장 재임 당시 유 씨로부터 경북 경주 양성자가속기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 수주와 관련해 민원을 잘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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