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알코올을 넣어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신경통, 관절통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알코올을 식품에 첨가한 혐의로 식품제조업체 대표 48살 김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동방신기원 등 여섯 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결착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공업용 알코올을 넣어 모두 2만여 상자, 시가 14억 7000만 원 어치를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공엽용 알코올에는 화학물질인 데나토늄벤조에이트가 6pp 정도 첨가돼 있다고 식약청은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고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하지 말고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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