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약품 홍보 강연' 의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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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제약업체의 요청을 받고 홍보성 강의를 한 의사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국립서울병원 A과장은 모 제약업체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고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0회에 걸쳐 해당업체의 약품을 홍보하는 취지로 강연하고 14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또, A 과장이 국립서울병원에서 의약품 구매계획을 심의ㆍ의결하는 의약품심의협의회 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해당 업체의 약품 구매량이 계속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문의 자격시험 출제위원이었던 모 대학병원 교수 2명이 합숙중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휴대전화를 통해 시험문제를 유출했다가 이번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가 출제위원들에 대한 합숙소 통제를 소홀히 해 부정행위를 방치한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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