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에서 50㏄ 미만의 소형 오토바이를 이용할 때에는 해당 자치구에 사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스쿠터' 등으로 불리는 50㏄ 미만의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시민은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한 뒤 구청에 사용 신고를 하고,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50㏄ 미만의 이륜자동차를 신고하지 않고 타다가 적발되면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형사 입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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