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합진보당 압수 서버 열람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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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합진보당 당원명부가 담긴 컴퓨터 서버를 압수해갔죠. 통합 진보당은 검찰이 수사와 관계없는 파일까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반발했지만 검찰은 중단했던 서버 조사를 재개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8일 통합진보당측 변호인의 입회 거부로 중단됐던 통합진보당 압수 서버에 대한 열람을 어제(11일) 오후 재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 입회는 법률적 요건이 아니라 배려 차원에서 허용한 것일 뿐"이라며 "경찰관과 민간인 전문가 1명을 입회시켜 열람 작업을 다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진보당측은 수사와 관련 없는 과거 파일까지 검찰이 열어보는 것이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입회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광철/변호사 : 과거 2009년·2010년 구 민주노동당의 투표 시스템에 대한 열람을 검찰이 하려고 해서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지 않느냐?]

통합진보당은 한발 더 나아가 압수수색 영장 자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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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검찰은 압수 서버 3대 가운데 1대에 대해서만 열람 작업을 마쳤고 수사와 관련된 핵심 자료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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