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합진보당 압수서버 열람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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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변호인들의 입회 거부로 한 때 중단됐던 통합진보당 압수서버에 대한 열람과 문서추출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오늘(11일) 오후 4시 20분쯤부터 관할 파출소 경찰관과 사이버보안 전문가인 이정남 동국대 교수를 입회시킨 가운데 압수서버 열람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통합진보당측 변호인이 없어도 관할 경찰의 입회만으로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측은 압수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과거 민노당 관련 부분까지 열어보는 것은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통합진보당측은 앞서 오늘(11일) 오후 2시쯤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의 서버 등의 압수수색영장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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