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변경 등록 등 민원절차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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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어업인의 편의를 높이려고 최근 `어선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어선의 변경 등록과 어업변경 허가의 처리 기관이 같으면 두 가지 민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그동안 어선 소유자 또는 총톤수 등이 바뀌면 선적항을 담당하는 시ㆍ군ㆍ구에 어선변경 등록을 마치고서 다시 어업허가 변경을 신청하느라 어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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