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가서 타라" 택시기사…법원 판단은?

'명박한 승차거부' 판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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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너가서 타라는 택시기사의 말 듣고 그냥 내렸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런 행위도 명백한 승차거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승차거부 경험에 대해 물었습니다.

[나길환/서울 용산동2가 : 급하고 또 빨리 가야 되고 하는데 그냥 태워주면 좋은데 그걸 건너가서 타라고 할 때 성질이 나죠.]

[김린희/서울 방배동 : 그냥 돌아서 가 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타라고 하니까 기분이 많이 나쁘고 아저씨가 그냥 귀찮은가보다 아니면 아기 있어서 안 태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택시 기사들은 어쩔 수 없는 관행이라고 항변합니다.

[택시 기사 : 저는 안 태워 줍니다. 교대 시간 되면은. 회사 방향으로 교대를 들어가야 하는데 손님이 타서 '아저씨, 유턴해서 갑시다' 하면 회사로 들어가서 교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방향이 맞지 않은 경우 "건너가서 타라"고 하는 택시 기사들의 행위도 명백한 승차거부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5월 3일 늦은 밤, 서울 강남역 5번 출구 앞에서 "건너가서 타는게 빠르다"며 구 모 씨의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 김 모 씨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 구청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겁니다.

택시기사 김 씨는 구 씨도 건너가서 타는 것에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또 "냄새가 난다"며 외국인을 태우지 않은 경우도 승차 거부에 해당한다며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오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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