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교통안전공단, 전세버스조합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안전관리가 소홀한 전세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전세버스 4대의 소속사 4개 업체와 지난해 12월 제주도의 운영실태 평가에서 가장 하위에 속한 3개 업체 등 7개 전세버스 업쳅니다.
특별점검 내용은 차령 초과와 정기검사 유효기간, 운전 정밀검사 부적합자, 대형면허 미보유자 등 전세버스 운전 미자격자 채용 여부 등입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에서는 모두 18건의 전세버스 교통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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