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영업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 등에서 조사편의 명목으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금융감독원 전 부국장 검사역 정모 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1억 9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감독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 중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 금융감독기관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나아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6년부터 금감원 비은행검사국에서 저축은행 검사업무를 담당하면서 2008년 토마토저축은행에서 5억 원을 대출받은 뒤, 토마토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조사를 잘 부탁한다"는 청탁과 함께 대출 잔액을 면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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