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사업권' 관련 포스코·우리은행 피소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사업권을 놓고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위 사진)가 포스코 건설과 우리은행 관계자들을 입찰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고소장에서 "이들은 지난해 5월 열렸던 입찰설명회에서 건설사들이 기존 대출 5000억 원에 대한 보증부담 없이는 시공권을 따낼 수 없는 것으로 착각하게 해 모두 입찰을 포기하게 하고는 포스코 건설이 단독입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포스코건설 정동화 사장과 조모 전무, 우리은행 이순우 행장과 고모 부장, 김광준 파이시티 법정관리인 등 5명을 사업권을 강탈해 간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