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단은 서울대 약대와 함께 신약을 개발했다며 일반인들에게 2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모 회사 임원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서울대 약대와 특허공동획득업체인 모 회사가 "서울대 약대의 특허기술로 만든 홍삼 제품"이라며 일반인을 상대로 다단계판매 사기를 벌여온 정황을 잡고 수사해 왔습니다.
해당 회사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서울대 약대와 함께 신약을 개발했다며 일반인들에게 2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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