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심금 수억 횡령한 법률사무소 전 직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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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며 고객이 의뢰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채권 추심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모 법률사무소 전 직원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사무소 소속 방모 대표변호사 명의의 계좌로 채권 추심 명목으로 의뢰인들의 돈을 송금받은 뒤 그 중 6억 6500만 원을 황토 비누사업이나 골프장 개발 사업 등에 임의로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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