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11 총선에서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 혐의로 새누리당 소속 A 의원의 전현직 회계책임자 B씨와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C씨는 선거비용제한액인 2억 3600만 원보다 1000만 원 정도 적은 금액인 2억 2500여만 원을 선거비용으로 쓴 것으로 지난달 11일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C씨와 전임자인 B씨는 허위 물품구매 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실제 지출액보다 2300여만 원을 줄여 선거 비용을 허위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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