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복 인천중구청장 항소심 실형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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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자신의 형제들과 소송 중인 상대방 측을 협박해 조정에 합의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보다 낮은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이해 관계가 걸린 사건에서 공직자의 권한을 남용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후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겠다고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4월 인천 영종도의 한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관련해 조합장에게 보상금 13억 원을 자신들의 형제들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기반시설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김 구청장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 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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