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도 우리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서울시가 노숙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을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장전은 기본적·보편적 권리, 시설관련 구체적 권리, 특별한 권리 등 3개 분야 1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장전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자기 결정권,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주거·고용 지원을 받을 권리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청소년 노숙인, 여성 노숙인, 자녀를 동반하거나 장애가 있는 노숙인은 일반 노숙인보다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다.
시는 이 장전을 노숙인 정책의 기본 철학으로 삼을 방침이다.
시는 미국 뉴욕 등 노숙인 권리장전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정책 우수사례를 참고했으며 장전 제정 과정에서 노숙인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숙은 실직,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태인 만큼 사회구성원 모두가 노숙인들의 재기를 위해 공동 노력을 펼치자는 차원에서 장전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