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울산시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문수산 아파트의 승인과정 진정사건과 관련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사업자가 기부채납 조건을 내용으로 승인신청했는데도 최종 승인과정에서 기부채납이 신청서류에 빠진 것에 공무원의 유착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과 관련해 "기부채납이 누락된 것은 공무원들의 과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사업자는 계속 기부채납 조건을 표시했는데도 울산시 건축주택과와 도시계획과의 부서 간 협의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 또는 과오로 기부채납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종승인 전 시건축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사업자의 심의서류에는 기부채납이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시행사, 설계사 등 업체 관련자의 계좌추적을 했지만 범죄와 연결될 만한 의심거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동안 관련 공무원 11명, 업체 관계자 2명 등을 조사했으며, 사업자 세무자료 등을 분석했다.
이와 함께 사업신청 내용이 시의 조례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서류를 반려해야 하는데도 부서 간 협의를 진행했다는 고발내용과 관련해 "사업승인 신청이 조례에 부적합하면 관련 부서와 협의 후 불승인, 불허가 처분하는 것이어서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을 거쳤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사업승인 신청시기에 인접해 승인이 가능한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개정된 조례내용은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도시계획조례 표준안에 규정된 것"이라며 "다른 자치단체도 같은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된 곳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A건설은 2005년 울산시로부터 문수산 자락에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6천800여㎡의 경관녹지를 조성해 기부채납하기로 했으나 지난해 초 이 부지를 모 주택조합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맹우 울산시장은 지난해 9월 이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각종 특혜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과 건설사 간의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고발했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