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공원 편의점 '바가지 영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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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강공원의 편의점 바가지 영업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시는 우선 한강공원 편의점의 물건 판매 가격을 공개토록 하고 부당행위 적발 시에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일부터는 취급 품목과 판매 가격을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입니다.

시는 지난달 25일 일부 편의점의 판매가격 전산 조작과 이중장부 작성, 세금 축소 여부에 대한 세무 조사를 서울지방국세청에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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