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사건 손배소' 광주지법 이송…피해자 항고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됐던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광주지법으로 이송한다는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에 반발해 서울고법에 항고했습니다.

인화학교 대책위는 오늘(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2004년 광주에서 인화학교와 관련된 민형사 소송이 있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서,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서울에서 재판이 열려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는 인화학교 피해자들이 국가와 광주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사자들과 직접 증거들이 모두 광주지법 관할구역 내에 있어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때 서울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소송 지연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