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화장품상 꾀임에 주의…피해사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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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파는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길거리 화장품 판매상들은 설문조사를 한다며 접근해 피부 테스트 또는 기초화장품을 무료로 주며 소비자를 유인해, 비싼 화장품 세트를 할부로 사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2010년 498건, 2011년 700건에 이어 올해 5월까지 368건입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길에서 무료 피부테스트 같은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구입 후 바로 포장을 뜯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의 없이 샀으면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업체에 계약 취소 의사를 전달하고, 내용증명우편으로 근거자료를 남기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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