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음 달 2일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합니다.
해수욕장·유원지·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 빙과류·음료류·냉면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고속도로 휴게소·역·터미널·공항 주변 음식점,패스트푸드점·패밀리 레스토랑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점검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와 냉동·냉장제품의 보존기준 준수 여부 등입니다.
식약청은 또 식품취급업소에서 판매하는 음료류, 빙과류 등 여름철 성수식품과 열차에서 판매되는 도시락류는 수거해 기준·규격 및 식중독균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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