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성분인 에페드린 등 원료물질 23종은 수출입을 하거나 제조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원료물질의 수출입·제조업 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허가대상 원료물질의 범위를 정하고 위반 시 제재 방안을 마련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에페드린, 무수초산, 아세톤 등 의약품을 비롯한 산업용 전반에 사용되는 원료물질 23종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료물질의 유통구조 파악이 가능해져 원료물질을 이용해 마약류 전용을 차단할 수 있고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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