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이 적용되는 인간 대상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와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가 면제됩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생명윤리 안전법 개정령안에 따르면, 단순한 관찰 장비만 사용하거나 일반에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인간 대상 연구는, 기관윤리위 심의를 면제 받게 됩니다.
또 인체 유래물도 기증자나 공공에 큰 위험이 없으면 심의를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대리 동의가 필요한 연구 대상자를, 아동복지법 상 만 18세 미만인 아동으로 규정하고 의료기관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환자의 진료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즉각 폐기할 경우 유전자 검사에 대한 서면 동의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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