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 부회장의 구속 기간과 재판 경과 등을 볼 때 도주나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없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회장은 형인 최태원 SK회장과 함께 회사 계열사 자금 등 모두 63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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