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 운전자 특별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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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특별 교통 안전 교육이 내일부터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가 된 경우는 4시간, 취소는 6시간으로 정해져 있던 교통 안전 교육을 적발 횟수에 따라 차등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 운전으로 1번 적발된 사람은 6시간, 2번은 8시간, 3번 이상 상습 적발자는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은 전체 음주운전 적발자 가운데 3번 이상의 비율이 지난 2007년 10%에서 지난해 15%로 증가 추세에 있어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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