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은 30일 주유소 업자와 짜고 유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화물차주 유 모(53) 씨 등 3명과 주유소 업주 이 모(5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유 씨 등 3명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주유소 업주 이 씨와 공모, 화물차에 기름을 넣은 것처럼 속이고 모두 2200만 원의 유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건설 특수장비를 운영하는 이들은 건설경기 침체로 할당된 기름을 다 소화하지 못하자 자신의 승용차나 지인 등의 차량에 기름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화물차주에게는 리터당 300원이 저렴한 면세유가 화물차량 1대당 월 1000ℓ가량 지원된다.
경찰은 유가 부담이 커지자 일부 화물차주와 주유소 업자가 결탁,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사례가 잦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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