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청, 변태 사진관 주인 구속 기소

여학생 뒤에서 몰래 성기노출 촬영…자살방조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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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증명사진을 찍는 여학생 뒤에서 몰래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켜 함께 촬영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평택지역 사진관 주인 A(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1일 자신이 운영하는 사진관에서 B(15) 양의 증명사진을 찍으면서 '카메라를 주시하라'고 말한 뒤 B 양 뒤쪽으로 몰래 가 자신의 성기를 꺼내 함께 사진을 찍는 등 1년여에 걸쳐 수십명의 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근 대전에서 자살한 C 모 양과 통화한 내역이 드러나 경찰의 수사를 받자 자살할 것을 결심하고 지난 20일 인터넷 자살사이트를 통해 D(15) 양 등 2명을 모집, 대전 모 펜션에서 술과 수면유도제를 마시고 연탄을 피워 D 양을 사망케 한 혐의(자살방조)도 받고 있다.

(평택=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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