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성폭행한 악덕 사채업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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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54살 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 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딸을 혼자 키우다 사채를 쓰게 된 유흥업소 직원 32살 이 모 씨를 지난해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채무 얘기를 하자며 불러낸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이 일로 임신을 해 낙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고 씨는 광진과 중랑 일대에서 유흥주점 종업원 등을 상대로 연 500% 이상 이율로 돈을 빌려준 뒤 갚지 못하면 행패를 부리는 등 악명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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