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여름철 일과 후 반바지 근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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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여름철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정규 근무시간 후 사무실에서 초과근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반바지와 브이넥 티셔츠 등 자율복장을 허용하는 '직원 복장 간소화 지침'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일과 후 반바지 등을 허용하는 것은 중앙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다른 부처 공무원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일과 중에도 노타이 와이셔츠, 면바지 등 간소하고 편안한 복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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