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만 원 걷자고 출근" 웃지 못할 시장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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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설시장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노점상에게 시장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라고 해봐야 몇백 원 수준인데요. 돈을 걷는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안 나오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그만 좌판을 운영하는 이 노점상은 장이 열릴 때마다 시장사용료를 냅니다.

사용료는 겨우 200원, 읍면 사무소 직원이 시장을 돌며 사용료를 걷어갑니다.

[노점상 : 안 받아가면 괜찮겠지만 규칙이, 시장 운영해 나가려고 경비로 쓰는가 싶어서… 군에서 하는 일이니까, 받아가면 받아가는가보다…]

임실군의 시장 사용에 관한 조례에는 노점상의 경우 3.3제곱미터당 최소 50원에서 500원씩의 사용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실에서 가장 크다는 임실장 조차도 사용료를 다 걷어봐야 1만 원 안팎에 불과합니다.

공휴일에 장이 열릴 경우에는 이 돈을 걷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출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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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담당 공무원 : 노점, 이거 뭐 만 원 받자고 하루 출근을 해야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도 받으세요?) 네. 직원이 나오죠. (이거 받으려고요?) 네. 그럼 어떡해요. 안 받으면… 근무를 하게 돼 있는데…]

시간 외 수당을 따져보면 말 그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입니다.

군산과 무주를 제외한 전북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를 두고 노점상을 대상으로 사용료를 걷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 만들어진 조례를 제대로 손질하지 않고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 운영에 도움도 안 되면서 오히려 인건비 부담만 키우는 조례가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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