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 몽골 노선 담합 통해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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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몽골에 다녀오신 분들 유난히 항공료가 비싸고 티켓 구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공정위가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이 노선을 독점하고 있는 두 나라 항공사의 담합과 로비 때문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송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는 7월 인천에서 몽골 울란바토르로 가는 항공권 예약 사이트입니다.

대부분의 좌석이 이미 예약이 끝났습니다.

[여행사 관계자 : 7월, 8월 성수기 때는 개인 항공권 구하기 자체가 어렵고, 고객 문의 전화가 와도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한국과 몽골을 잇는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 단 두 곳.

탑승객 수가 지난 2003년 7만 명에서 지난해 23만 명으로 급증했지만, 운항횟수는 9년째 주 6회로 동결돼 있습니다.

좌석이 부족하다 보니 성수기 항공권 가격은 비행거리가 비슷한 인근 노선보다 훨씬 비쌉니다.

양국 정부는 항공기 증편을 위해 협상을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는데 그 배경에는 독점 이윤을 노린 두 항공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입니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가 지난 2005년부터 몽골 항공당국 관계자 등을 제주도로 초청해 무료항공권과 숙식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 국제카르텔과장 : 명시적인 합의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매년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가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을 내리게 됐습니다.]

대한항공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형찬/대한항공 차장 : 몽골항공과 어떠한 부당한 방법으로 담합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항공 노선 증편은 양국 정부의 협의 사항으로 항공사가 관여할 부분이 없습니다.]

또, 몽골 정부의 증편 반대는 영세한 자국 항공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위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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