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위터에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현역 대위가 '상관 모욕죄'로 기소됐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군인은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육사 출신 이 모 대위는 지난해 말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트위터에 인천공항 매각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설 섞인 비난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대위는 BBK 의혹과 내곡동 땅 논란 그리고 KTX 민영화에 대한 트위터 글에서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모욕했다고 군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 대위는 지난 3월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놓고 한 여대생과 트위터 논쟁을 벌이던 중 자신이 '현역 대위'라고 밝혔다가 군 수사당국에 포착됐습니다.
논쟁을 벌인 여대생이 "현역 군인이 해군기지를 반대한다"는 트위터 대화 화면을 갈무리해서 군 수사당국에 신고한 겁니다.
군 검찰이 이 대위를 상관 모욕죄로 기소하자 이 대위 측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재정 변호사/이 모 대위 변호인 : 이 사건에서의 대통령은 정치 일반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그 대상이 되었던 것이고요, 한 개인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로써 할 수 있는 비판의 범주 안에 속하는 것이지….]
군인은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가. 지난 2월 대통령을 비난하는 스마트폰 앱 삭제조치 때도 불거졌던 이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