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이른바 종편의 선정 과정과 투자자 현황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알려져 있지 않던 조선일보의 TV조선, 중앙일보의 JTBC, 동아일보의 채널A, 매일경제의 MBN 등 종편들에 대한 선정 과정과 투자자 현황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위원회 회의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회의록 공개로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개진이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적절한 출자가 있을지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방송사업자 선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공개할 필요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방통위 전체회의 회의록, 심사위원회 회의록과 심사자료 일체, 대상법인의 특수관계자 참여현황, 대상법인의 중복참여 주주현황, 주요주주 출자 등 7개 사항은 공개되며, 심사위원회 위원들의 개인정보 등은 공개에서 제외됩니다.
언론연대는 지난해 1월 방통위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