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허가 치아 미백제를 사용한 치과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농도 34%가 넘는 공업용 과산화수소가 사용됐는데, 목이나 식도에 화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입니다.
보도에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는 공업용 과산화수소수가 포함된 무허가 치아 미백제를 사용한 혐의로 모 치과그룹 산하 병원 2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그룹 대표 김 모 씨는 납품업체로부터 정상제품 가격의 1/10에 불과한 무허가 제품을 납품받아 그룹 산하 병원 111곳에서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납품업체는 일반치과 병원 560개소에도 무허가 제품을 공급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00명 이상을 치료한 병원 22곳의 의사들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피해 환자들은 400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병원들은 무료나 싼 가격으로 치아 미백 이벤트를 한다며 환자들을 모은 뒤 임플란트나 부정 교합 같은 다른 치료까지 권유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술 후 환자들이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병원들은 치아 미백 후 일반적인 증상이라며 진통제를 처방했습니다.
경찰은 허가된 의약품은 과산화수소수 농도가 15%를 넘겨서는 안 되지만, 무려 34.5% 농도의 제품이 사용됐고 국과수 분석결과 목이나 식도에 심한 자극과 약품 화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허가 치아 미백제를 사용한 병원들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