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사료 값을 견디지 못해 소를 굶어 죽게 한 농장주가 동물 학대 혐의로 형사처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장동물 학대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하고 전북 순창에서 발생한 소 집단 아사 행위의 책임을 물어 농장주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전라북도와 순창군이 A 씨를 고발하고 농가에 남아있는 소를 신속히 격리ㆍ사육하도록 요구했습니다.
A 씨는 구제역 사태 이후 소 값이 폭락하는데도 사료 값은 계속 오르자 항의 표시로 정부 사료의 급여와 소 매각을 거부한 채 소 33마리를 굶겨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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