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의 외부 강의료 상한선을 마련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 이를 따르도록 권고했습니다.
공무원 강의료 상한선은 중앙공무원연수원 기준을 넘지 않도록 했는데 장관의 경우 시간당 40만원, 차관은 30만원, 과장급 이상은 23만원, 5급 이하는 12만원입니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강의 요청기관이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 공무원이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고액 강의비를 제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권익위는 앞으로 각 기관들이 직원의 외부강의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직무와 유착된 강의 등 문제가 발생하면 소속 부서장을 문책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