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대중교통 결제시, 최대 100만 원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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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용카드로 대중교통 요금을 내면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됩니다.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민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의 석유소비 절감책은 세제 지원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데 촛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먼저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할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기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과는 별도입니다.|

교통비 소득공제율이 30%이기 때문에 최대 1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연간 교통비로 최소 333만 원을 써야 합니다.

물론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총급여가 4천800만 원이면 카드결제 총액이 일단 1천200만 원을 넘어야 교통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비 공제 대상에 택시요금이 빠져 있어 실제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의문입니다.

[황정희/경기도 이천시 : 택시 저부터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택시를 대중교통에서 뺀 다는 건 그만큼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줄어들지 않을까….]

정부는 또, 전국 대중교통을 하나의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이관섭/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 : 대도시 혼잡지역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확대하고,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도 인상하기로 해서 승용차의 이용을 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로 끝나는 하이브리드차나 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에너지 절감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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