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신병 확보 쉬워진다…소파 독소조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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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주한미군이 살인이나 성폭행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 경찰이 곧바로 구금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군 범죄 초동 수사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마포 여고생 성폭행 사건 9월에 발생한 동두천 여고생 성폭행 사건.

두 사건의 주한미군 피의자들은 모두 병영에서 경찰서를 오가며 수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사법당국이 주한미군의 신병을 인도 받으면 24시간 안에 기소하든지 아니면 풀어줘야 한다는 소파, 즉 주한미군 주둔 지위 협정 때문에 구금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24시간 안에는 충분한 수사가 어려워 공소유지가 어렵다는 부담 때문에 우리 사법당국은 신병 인도를 요청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오늘(23일) 소파의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24시간 이내 기소 의무 규정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장 마크 주아스/주한미군 부사령관 : 모두 발언을 하기 전에 한국 측 대표와 합의서에 서명을 하겠습니다.]

이번 합의로 우리 수사기관은 살인과 성폭행, 마약 거래 같은 12개 주요 범죄의 경우 기소 전이라도 미군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받아 초동 수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상훈/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증거 인멸이나 공범의 도주 등 이런 문제들도 좀 더 효율적으로 철저하게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미 양국은 또 주한미군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에 우리 측 전문가를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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