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서울 광장·공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담배 피우시는 분들 앞으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서울 시내 금연구역 대부분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많게는 1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호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서울 시내 광장과 공원, 버스정류장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지역은 25개 자치구 내 1950곳으로, 이곳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10만 원을 물게 됩니다.

자치구별로는 먼저 중구와 성동구, 마포구, 금천구가 다음 달 1일부터 관내 공원에서의 흡연 단속을 시작합니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대로와 양재대로의 경우엔 다음 달 1일부터, 일반 공원은 7월 1일부터 단속을 시작합니다.

이밖에 다른 자치구들도 7월 1일부터 일제히 공원 흡연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시와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금연구역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정보를 담은 스마트폰용 앱을 개발해 8월부터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광고 영역

또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서울광장과 광화문 광장, 청계광장 등 3곳과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9곳에서 집중 야간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