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성범죄자에 국내 첫 ‘화학적 거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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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아동 성폭력 사건으로 수감중인 45살 박 모 씨에 대해 지난해 7월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명령, 이른바 화학적 거세 치료를 결정했습니다.

박 씨는 오는 8월 보호감호 만기를 앞두고 7월에 가출소할 예정으로, 앞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면서 석달에 한번씩 치료감호소 등을 찾아가 성충동 치료 약물을 투여받아야 합니다.

박 씨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전과가 네 건이 있으며, 지난달 소아성기호증의 성도착증이 있는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위원회는 박 씨에 대해 약물치료 명령 외에 앞으로 3년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위치관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도 함께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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