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 불법 사설경마장 운영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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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경찰서는 22일 불법으로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 등)로 김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모(51)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0일부터 서산시 읍내동의 한 모텔방에서 마사회 경마를 생중계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뒤 사설 경마 참가자들을 모집, 한 차례에 5만원에서 200만원의 돈을 걸고 실제 경마와 유사한 도박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모텔방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서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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