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계종 승려 도박 영상' 승려 2명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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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불법 도박 혐의로 고발된 승려 2명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승려를 상대로 언론에 공개된 영상에 촬영된 도박을 하게 된 경위, 판돈 규모와 돈의 출처, 일회성인지 혹은 상습 도박인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어제(21일) 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승려 8명의 도박사건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관련 스님 인적사항과 판돈 규모, 도박 동기 등 관련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검찰은 다른 승려들에 대해서도 차례로 출석을 통보하고 향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성호 스님은 조계사 전 주지 토진 스님과 조계사 부주지 의연 스님 등 스님 8명을 지난달 전남의 한 특급호텔에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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