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 탓에' 소음민원 대책 세워라

울산중구 애견훈련ㆍ반려동물 관리요령 홍보물 배포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개 짖는 소리 어떻게 좀 해주세요!" 울산시 중구가 주택가에서 개 짖는 소리 탓에 소음피해 민원이 증가하자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구는 22일 애완동물 관리 요령이 담긴 홍보물 2종을 1만6천장 제작, 개를 키우는 주민에게 배부한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가를 중심으로 밤낮 구분없이 짖어대는 개 소음 때문에 민원전화가 하루에 2∼3통씩 걸려오고 있다고 중구는 설명했다.

밤늦은 시간과 새벽 일찍 개 짖는 소리가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름철에는 창문을 열어두고 생활하는 집들이 많아 민원이 늘어난다.

중구의 한 관계자는 "주택가가 밀집해 있는 중구의 경우 특히 대기업에서 주ㆍ야간 교대로 근무하는 주민이 많아 소음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고 말했다.

중구는 일단 초기대책으로 홍보물을 제작, 소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애견 훈련 요령을 주민에게 알리기로 했다.

홍보물에는 이유 없이 짖는 개나 외출할 때 짖는 개, 손님이 왔을 때 짖는 개를 훈련시키는 방법과 함께 애완동물 사육 시 기본적인 관리 요령을 담았다.

요즘 들어 중구지역 동천강, 태화강 산책로에서 개 배설물로 말미암은 민원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진부호 중구 지역경제과장은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소음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고, 만약 지키지 않으면 이웃은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상대로 그런 소음을 막을 수 있도록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반려동물로 빚어지는 이웃 간 분쟁을 줄여 민원 해결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고 영역

동물 소음 때문에 이웃이 정신적인 손해를 입을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민법에는 규정돼 있다.

(울산=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