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13억 원 횡령 행정직에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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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금을 횡령한 행정실 직원에게 이례적으로 양형 기준을 넘어선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학교 공금 1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광주광역시 모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 38살 신 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횡령액이 50억 원 미만일 경우, 2년에서 5년을 선고한다는 양형 기준 권고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가 5년간 13억 원의 거액을 횡령해 고급 외제 차를 사고, 유흥비 탕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지난 2007년 2월, 광주광역시 모 학교 법인 명의의 예금 8천여만 원을 횡령하는 등 모두 35차례에 걸쳐 1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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