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도치기현 고사리 수입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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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 도치기현 고사리에 대해 잠정적으로 수입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에 오염되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일본 정부가 섭취나 출하를 제한하는 경우 국내 수입도 잠정 중단키로 한 이후 26번쨉니다.

식약청은 일본으로부터 식품을 수입할 때 방사능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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