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이 완료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건설의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는 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LH가 건설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홍모씨가 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LH는 일반 사기업과는 다르다"며 "주택정책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고려하면 분양원가 공개가 LH에 손해를 끼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분양이 종료된 아파트의 분양원가 자료를 공개해도 기업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거나 다른 주택건설이나 분양업무 등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서울 광진구에서 LH가 건설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홍씨는 LH 측에 분양원가 산출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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