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장기 임대해주겠다며 4억 5000 챙긴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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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동부경찰서는 17일 보증금을 주면 자동차를 장기 임대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 모(3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 고급 렌터카를 전세 형식으로 장기 임대해주겠다고 속여 이 모(41)씨로부터 20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18명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대표 명함을 제작,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돈만 받고 차량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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