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영화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한 장 모 씨를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9년 11월 이병헌씨 측으로부터 금품을 뜯기 위해 이 씨의 여자친구 문제를 거론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장 씨는 강병규 씨와 최 모 씨의 부탁을 받고 이 씨의 여자친구인 권 모 씨의 삼촌을 행세하며 이 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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